◇…그동안 세수규모에 따라 1, 2급지로 구분됐던 세무서가 세수규모와 상관없이 구분되고 있어 이채.

춘천세무서 관계자는 22일 “한때는 연간 세수규모 1천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에 한해 과장을 사무관으로 보직하는 지방 1급지로 했으나 국세청 구조조정 이후 태백세무서를 삼척세무서 지소로 격하하는 등 도내 8개 세무서를 7개로 줄인 이후엔 도내 주요도시에 소재한 춘천, 원주, 강릉세무서만 1급지로 두고 있다”고 설명.

관계자는 이어 “도내 1급지 세무서의 경우 겨우 1천억원을 조금 상회하고 홍천세무서만 3천억원대이나 홍천의 경우 H맥주공장 1개소가 3천억원 안팎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200억원대밖에 안돼 업무상 2급지로 분류하고 있다”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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