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口】 양구군이 지난해 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한지 2년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그동안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아 시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양구군은 지난해 1월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제도를 마련하고 올해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제도는 휴지나 담배꽁초를 비롯한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콘크리트 등 사업장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50% 수준인 2만5천원에서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양구관내 서천변 레포츠공원을 비롯 행락지나 마을입구 등에 쓰레기가 마구 버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행정기관에 신고된 실적이 없다.

이처럼 주민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제도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이 신고자 신원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들이 신원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는데다 이 제도에 대한 홍보마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가 주민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신고실적이 전무한 형편”이라며 “앞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라 생활쓰레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崔 勳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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