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분석

 경매를 통해 내집마련을 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월말부터 공인중개사들의 경매입찰대리가 가능해진데다 최근 경매 낙찰가율이 70%대 후반까지 떨어지는 등 경매시장에 뛰어들기 좋은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낙찰가 외에 추가 부담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권리분석, 해당 물건이 앞으로 얼마짜리 물건으로 변할지 알아보는 물건분석, 마지막으로 얼마에 사야 수익성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수익성 분석이 필수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과정에 늘 포함되는 물건분석, 수익성분석과 달리 경매에는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권리분석' 과정이 꼭 필요하다.
 ■ 권리분석이 경매참여 첫 단계
 권리분석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말소기준등기'를 찾는 것이다.
 경매에서 말소기준등기는 저당권등기와 근저당권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빠른 날짜의 등기를 말한다.
 말소기준등기일은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의 각종 권리의 소멸 기준이 되는 날이다.
 이날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추가된 부채는 낙찰자에게 아무런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또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등기일보다 늦으면 인도명령만으로 집을 비우도록 할 수 있어 명도 과정이 훨씬 간편해진다.
 다만 말소기준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며 일부 예고등기와 후순위 가처분 등은 말소기준등기와 관계없이 효력을 가지고 있다.
 ■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거나 살던 집이 경매를 당하더라도 임대차 기간(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손실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약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만난다면 인수 후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전제하고 보증금액만큼이 유찰된 다음 참여해야 한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 이전(전입신고)을 모두 마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
 세입자가 경매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야 하며 이 날이 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긴다면 대항력을 잃게 된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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