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상호·환상형 출자
적은지분 그룹 경영권 장악

 최근 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올해 안에 폐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총제의 대안으로 순환출자금지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규모 6조원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회사 순자산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출총제가 명시되어 있다.
 출총제는 지난 1987년 무리한 기업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1998년 외환위기때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해 폐지되었다가 계열사간 출자가 증가하고 내부지분율이 높아지는 등 폐해가 발생하자 2001년 4월 재도입되었다.
 한편 출총제의 대안으로 검토되는 순환출자규제의 본질은 상호출자규제이다. 상호출자규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환상형의 순환출자를 통해 상호출자규제를 피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에버랜드→생명→전자→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거대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출총제는 계열사의 출자규모를 제한하는 단순한 양적규제에 불과하지만 순환출자규제는 출자구조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해당 그룹들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재계는 순환출자규제가 출총제보다 훨씬 기업부담이 크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가 수용될 경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공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은 자칫 전체 기업집단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해 국민경제에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지만 정부의 지나친 기업규제는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본다.

박종필 한은 강원본부 기획조사팀 조사역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