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상·수입량 제한 무역장벽
한미FTA '농업·섬유' 도입 쟁점

 지난 9월 6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농업, 섬유, 자동차,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특히 양국이 서로 비교열위에 있는 농업과 섬유산업에 '세이프가드(Safeguard)'를 도입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사항중 하나라고 한다.
 한·미 양국은 현재 한국은 농업 분야에 미국은 섬유 분야에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중에 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일종의 무역장벽을 말한다. 예컨대 미국 옥수수가 지나치게 싼 가격에 대량 수입된다면 시장 가격이 폭락하여 국내 옥수수 생산농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수입 옥수수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여 국내산 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세이프가드다.
 세이프가드조치는 미국과 멕시코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9조로 도입됨으로써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통상 세이프가드를 통보받은 나라는 자국 상품이 수출국 경쟁업체들에 피해를 주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양국의 입장을 들은 후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세이프가드는 확대되는 무역자유화 환경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지닌 제도로 볼 수 있지만, 자유무역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각국이 자유무역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자유무역의 안전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남석원 한은 강원본부 기획조사팀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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