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은행 상품 판매 새수익 모델 창출 전망

 보험개발원이 지난 9월 7일 재경부의 용역을 받아 발표한 '보험업법'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 지점에서 은행의 예·적금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초기단계의 '어슈어뱅킹(assurebanking)' 도입이 추진된다고 한다.
 어슈어뱅킹이란 보험(assurance)과 은행(banking)의 합성어로 현재 은행과 증권사 등이 보험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보험상품과 예·적금 상품의 연계판매 등을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및 기존 고객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보험업계의 효율성 및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에게도 고객유치를 위한 보험과 은행업계와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대형 보험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통상 보험회사 자회사인 은행 업무영역은 일반적인 은행에 비해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설립 후에도 핵심적인 업무는 보험업이라는 정체성을 훼손되지 않으려 노력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메트라이프가 2001년 메트라이프뱅크를 만든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
 이 같은 선진국 사례와 보험사 영업점이 은행에 비해 많지 않고 자금이체와 수표발행, 지로결제 등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지 않아 보험사의 어슈어뱅킹 도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정책당국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어슈어뱅킹에 소극적이었으나 금번 '보험업법'개정으로 어슈어뱅킹 도입의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어슈어뱅킹 출현을 기대해 본다.

김관희 한은 강원본부 기획조사팀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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