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파악 용이·권리분석 간단 부담 없어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 절반값에 낙찰도

 ■ 아파트 경매는
  시세분석부터
 경매에 처음 참여하는 초보자라면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시세파악이 비교적 쉬운데다 권리분석도 간단하기 때문이다.
 우선 입찰하기 전에는 현재 시세와 건축 시점, 단지 규모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낙찰가는 도내의 경우 70∼80% 내외에서 결정되지만 인근 지역의 시세에 따라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낙찰가 산정시 유의해야 한다.
 역세권 및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단지 아파트 등의 경우 감정가보다 높은 낙찰가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매에 있어서는 관리비 체납여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변수다.
 체납된 관리비는 관리사무소 인건비 등 공유부문과 전기·수도요금 등 전유부문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낙찰자의 법적 책임은 공유부문을 부담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밀린 관리비 전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매시장의 경우 매매시장과는 달리 소형아파트도 인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소형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가 싸고 중·대형 아파트보다 시세 변동폭이 작은 것이 특징이다.
 
 ■ 연립·다세대주택 관심
 경매를 통한 내집마련 전략에 있어서 연립·다세대 주택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연립·다세대주택은 전체 경매물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물량이 풍부한데다 통상 두 번 정도 유찰되므로 시세의 절반 가격에 낙찰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환금성이 떨어지고 임대로 돌릴 경우 세입자도 많지 않아 자금을 넉넉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충고다.
 아울러 올해부터 경매로 집을 살 경우 취·등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낙찰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통상 주택 매매에서 개인간 거래일 경우 취득가의 3.8∼4.0%에서 2.70∼2.85%로 금년부터 내려가지만 경매 물건에 적용되는 세율은 4.4∼4.6%로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박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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