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입출금·주식거래 복합상품
증권사 예금자보호대상 예외
CMA란 원래 미국 대형증권사인 메릴린치사가 1977년에 개발한 복합금융상품으로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정인데 국내에서도 1990년대에 종금사가 주력 금융상품으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이는 주로 예치된 자금으로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단기 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었던 실적배당 금융상품이면서도 예금자보호 대상이었던 것이 특징이었다. 종금사의 대거 퇴출이후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2005년부터 증권사에서도 취급이 가능해지면서 지금은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증권사들이 CMA를 취급하고 있다. 취급 초기에는 자금이체와 입출금, 카드결제가 제한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증권사들이 서비스수준을 많이 개선하고'자본시장통합법'발효를 앞두고 CMA를 전략상품으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판촉에 나서고 있다.
CMA의 주요 투자대상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초단기상품인 MMF나 RP(환매조건부채권)에 집중 투자하는데 투자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 상품이지만 주요 투자대상인 RP거래가 주로 국공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원금손실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합금융회사의 CMA와는 달리 증권사 CMA는 기본적으로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증권사마다 수익률 뿐 아니라 부가서비스 등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준영 한은 강원본부 기획조사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