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권리 관계 철저 조사해야 '안전'

 경매 물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매시장으로 눈을 돌려 내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층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매정보제공업체 디지털 태인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만 보면 7월 1만6295건, 8월 1만6201건이 경매시장에 나왔으나 이번달초까지 1만7950건으로 증가했다.
 4분기 경매물량도 이번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가격 안정정책이 이어지면서 부동산거래가 잘 되지 않자 우량 아파트들까지도 경매시장에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경매로 내집마련이나 투자용 주택을 구하려는 수요층이 늘어나면서 낙찰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매 전문가들은 통상 시세의 80∼85%에 낙찰받으면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조사는 물론 주변 시세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권리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부동산을 낙찰받는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기존의 권리관계가 말소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기 힘든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감정은 경매 당일보다 최소 6개월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6개월 사이에 시세가 변동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시세 파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경매로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낙찰받은 뒤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에게 수수료를 주고 경매대행을 맡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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