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생명보험(주)이 또다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금감위는 사실상 대주주인 쌍용양회가 지난 22일 트리플아이(주)와 한일생명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7일까지 증자를 추진키로 했으나 이같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23일자로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생명은 올해 12월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충족시킬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오는 12월 13일까지 제출치 못할 경우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관련법규 절차에 따른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금감위는 경영상태가 부실해진 한일생명에 대해 지난해 9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한 이후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같은해 11월 부실금융기관 결정, 올해 2월 28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한일생명은 쌍용양회에 대한 여신한도초과액 608억원을 회수하고 대주주인 호반레미콘의 150억원 증자 등 450억원의 자본확충을 실현하는등 자구노력을 이행, 금감위가 지난 5월부터 영업활동을 재개토록 했었다.

그러나 한일생명이 100억원 추가 증자등 자구노력을 더이상 이행치 않는데다 9월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이 △456.4%로 다시 악화되면서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포함돼 이번에 또다시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게 된 것이다.

현재 자산규모 1천181억원인 한일생명은 호반레미콘이 주식의 42.5%, 오주개발이 26.1%를 갖고 있으며 호반레미콘, 화천레미콘 등 2개사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崔明植 ms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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