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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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생활 6년차인 김춘애 대리는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 신경을 쓴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총무부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옆자리 신연근과장은 1월이면 월급에다 연말정산으로 특별 보너스까지 챙긴다는 사실을 알고는 은근히 화가 났다. 자신의 게으름과 무지를 깊이 반성한 김 대리는 요즘 연말정산 준비에 돌입했다.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의 연례행사지만 사실 연말소득공제는 왕도가 없다. 단지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알쏭달쏭한 공제 항목을 알아본다.

부양가족 많으면 가족공제 대폭 증가
모기지론 대출·정치자금도 공제 대상

 ■ 소득공제 100만원 더 받으면 환급은 얼마?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적용 받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더 찾아내서 신고하면 내년 1월에 얼마나 더 환급받는 것일까?
 실례를 들어보자. 연봉이 38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10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으면 내년 1월에 18만7000원을 돌려받는다. 돌려받는 환급액은 연봉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해 개인별 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구간에 있다고 할 때 세율은 80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의 17%이다. 이때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등을 제한 금액이다.
 ■ 가족공제를 챙겨라
 연말정산이 귀찮기만 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도 많다. 사실 맞는 말이다. 몸이 아파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거나, 소비성향이 큰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항목들이 기준액을 채우기가 어렵다. 결국 가족공제를 많이 받는 수밖에 없다. 가족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양가족을 늘려야 한다.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존비속(처가 포함),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다. 올해부터는 계부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단순히 기본 인적 공제만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학비 등을 모두 합산할 수도 있어 공제액이 대폭 늘어난다. 반드시 같은 집에서 함께 기거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단,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고 있다면 불가능하다. 형제나 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 모기지론을 챙겨라
 주택을 담보로 15년(2003년까지 10년) 이상 대출받았다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2003년까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한다. 주택을 사면서 대출금을 승계 받은 것도 공제된다.
 또한 소득공제 후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면 환급받은 세금을 추징당할까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러나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해도 이미 환급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구입한 한약 비용도 된다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당해 한약이 치료 목적임이 진단·처방·소견서 등에서 확인되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또한 내년 연말정산(2007년 귀속)때부터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미용·성형·수술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도 추가된다. 따라서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으면 올 12월1일 이후로 미뤘다가 하는 것도 괜찮다.
 ■ 정치자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기부금공제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정치자금을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까지 11만원을 환급받기 때문에 결국 낸 돈에서 돌려받은 돈을 빼고도 1만원을 더 환급받는 결과가 나타난다.
 ■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소득의 3%를 의료비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와의 중복 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병원, 신용카드회사 등의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료비 중복공제가 올해까지만 연장된다. 따라서 올해 11월까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은 사람들은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혜택을 입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만, 올해부터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피치 못하게 억울하게 되었다.
 ■ 기타
 △자녀의 학습지 비용
 학습지 비용은 현행법상 학원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학전아동의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공제 대상은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학원에 지출한 학원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학습지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수영·피아노·태권도 학원 등은 공제가 가능한가?
 수영이나 피아노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일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태권도 학원은 체육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학 수시합격자가 내년도 등록금을 미리 낸 경우
 대학에 수시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리 납부한 등록금은 내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 때 교육비로 공제해야 한다.
<박기환 신한은행 후평동지점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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