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실적 좋은 은행에 시장보다 싼 금리 자금 배정

 지난 12월 2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년 1분기 총액대출한도를 9조6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축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2002년 10월에 2조원 감액한 이후 4년만의 일이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국은행이 총액대출한도를 정해놓고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방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이 좋은 은행에 시장금리보다 싼 금리로 자금을 배정해주는 제도로 통화량 조절 및 우량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총액대출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금융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결정하며 한국은행 총재는 이 범위에서 개별 은행에 배분되는 금융기관별 한도와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따로 배분하는 지역본부별 한도로 구분하여 월별로 배정·운영하고 있다.
  총액대출한도를 줄이게 되면 은행들이 한국은행을 통해 저리로 받던 자금을 콜시장 등을 통해 비싸게 조달해야 되므로 은행들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이 늘어난다. 이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상승 또는 대출규모 축소로 이어져 직간접적으로 통화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반대로 총액대출한도를 늘리면 은행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대출규모도 증가하여 통화량이 늘어난다.
 한편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외에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에 대하여 필요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유동성조절대출, 예금지급준비금이나 지급결제자금이 부족하게 된 은행에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일시부족자금대출, 영업시간중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일중당좌대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은행의 대출정책은 시중은행과 달리 통화량 조절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총액대출한도 감액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러나 이번 감액은 대기업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실효성이 낮은 자금을 정비한데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자금지원 규모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남석원 한은 강원본부 기획조사팀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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