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청약제도

 '가·감점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가 될 수 없고 감점제도 적용돼 청약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다. 전매제한 기간 확대와 후분양제 도입 연기도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큰 변화다. 청약가점제는 공공은 물론 민간 아파트의 전용면적 80.0m2(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에 9월부터 동시에 도입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대주 연령, 부양 가족 수, 무주택 기간, 통장가입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이 적용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반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청약 1순위 배제가 전국으로 확대돼 이들은 사실상 청약신청 자체가 봉쇄된다. 또 올해부터 2011년까지 점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후분양제는 현행 골격을 유지하되 시장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시기만 1년간 늦추기로 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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