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지 못한 조세 정책
노동 의지 저하·투자 축소

photo_caption
강성윤 한은 강원본부 기획조사팀 팀장
 1990년 미국 의회는 요트, 자가용 비행기, 모피, 보석, 고급 승용차 등에 대해 부과하는 사치세를 채택하였다. 사치품은 부자들만이 살 수 있으므로 조세부담 능력이 가장 높은 이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하자는 논리가 사치세 도입의 바탕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의회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예컨대 요트 수요는 매우 탄력적이어서 백만장자들은 사치세가 부과된 요트를 사는 대신 더 큰 집을 사거나 유산으로 남기려 한 반면 요트 공급은 요트공장의 다른 재화공장으로의 전환이 어려워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요트에 대한 세금부과는 요트가격을 큰 폭으로 하락시켜 결국 그 부담을 요트 제조업체와 근로자들이 지게 되었다. 사치품에 대한 세금부담이 부자들보다 오히려 중산층에 전가되는 모습을 보고 의회는 1993년 대부분의 사치세를 폐지하였다.
 이는 누가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조세를 부과한 사례이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렇게나 세금을 걷을 수는 없다. 조세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주체의 행동 변화가 정부의 생각과 어긋나거나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기업이 손실은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고 이익을 볼 때는 조금만 가지게 된다면 그 기업은 영업을 확장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위험을 수반하는 영업행위를 할 것이며 개인소득의 50%, 60%, 70% 가량을 세금으로 매기면 사람들은 왜 자신이 정부를 위해 1년중 6개월, 8개월 또는 9개월 동안 일하고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는 6개월, 4개월, 또는 3개월 동안만 일해야 하는지 의문이 일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적게 일할 것이다. 이같이 경제 효율성 저하를 고려하지 않은 조세부과는 기업과 개인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제활동을 교란시켜 오히려 실업문제가 악화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