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경매정보업체와 제휴

대출 대상·한도 확대 확산
 금융권이 부동산경매대출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경락잔금대출'이란 법원 경매 또는 자산관리공사 공매 등에서 낙찰받은 물건의 낙찰 대금을 금융기관이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경락잔금대출 시장 규모를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금융권은 경락잔금대출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신상품을 출시하고 경매정보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법원경매정보업체인 디지털태인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경락잔금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권원보험(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서류위조 등 권리상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해 대출자와 은행의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경매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담보대상 물건을 아파트로 한정했지만 최근 경매시장 활성화 추세에 맞춰 담보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낙찰가의 60%까지 빌려준다.
 우리은행은 아파트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등 기타 부동산도 대출해 주는 '경매플러스론'은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유효 담보가를 낙찰가가 아닌 최근 시세로 반영하는 것이 특징.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4억원에 낙찰받았으면 대출한도를 4억원이 아닌 5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대상과 한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 실수요자라면 이용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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