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인수증 받지 않으면 분쟁시 소비자 보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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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자 강릉시 내곡동
 계절이 바뀔 때 마다 우리 주부들은 옷장정리 하느라 일손은 더욱 바빠진다. 물론 평소에 자주 세탁소를 이용하는 가정들도 있지만, 보통 우리 일반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겨울 내 입었던 코트와 가죽잠바, 재킷, 니트 등의 여러 가지 옷들을 한꺼번에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긴다. 더군다나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세탁소에 맡긴 값비싼 의류의 분실이나 의류탈색, 얼룩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가끔씩 듣는다.
 최근 대한주부클럽 강릉지회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탁소 이용에 관한 설문지 조사에 참여했다.
 설문조사자로 직접 참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주부들이 세탁물을 맡기고 인수증을 교부받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이유는 본인이 필요 없어서 일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세탁 업소에서 발행해 주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였다. 인수증을 받지 않을 경우 세탁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해도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사실 결혼 18년차인 나 또한 인수증이나 물품 영수증 등을 꼬박꼬박 챙기지 않을 뿐 아니라 의류 탈색 등의 불만이 생겨도 세탁업소와의 분쟁 그 자체가 번거롭다고 생각해 조용히 세탁업소를 옮긴 경험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창피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세탁물을 맡기는데 있어 소비자들이 기본 상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세탁업소에서 인수증 교부를 의무화하고, 세탁기능사자격증제도가 정착돼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세탁소를 이용하게 되었으면 한다.
 참고로 세탁물과 관련한 소비자 상식을 몇가지 알리고자 한다.
 첫째, 세탁물을 맡길시 인수증은 꼭 교부받는다.
 둘째, 그 자리에서 세탁물을 반드시 확인한다.
 셋째, 세탁물 맡기고 평균보관 기간은 30일이다.
 넷째, 세탁소에서 받은 세탁물비닐을 꼭 벗겨서 보관한다.
 다섯째, 분쟁발생시 의류의 구입가격은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하므로 물품영수증을 잘 보관한다.

김정자 강릉시 내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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