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陵】오토바이로 불리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매매나 정비·폐차 관련 규정이 없어 교통사고나 환경오염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영동지역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는 오토바이를 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지만 일반자동차와는 달리 자동차매매업·정비업·폐차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불법개조나 정비불량, 무단폐차 등으로 교통사고나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

특히 일부 악덕 이륜자동차사업자들에 의한 불법개조가 성행하더라도 단속근거가 없어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우려가 클 뿐아니라 매매할 경우에도 개인간 거래로 인정될뿐 소비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어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폐차시 등록증과 번호판만 시·군에 신고하면 완료되는 등 사후관리마저 허술하게 돼 있어 야산과 저수지 등에 오토바이의 무단방치로 환경을 해치고 폐밧데리에서 나온 폐산과 오일 등 독성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이륜차업계 등에서는 이륜차를 일반자동차와 동일하게 매매·정비·폐차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철저한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등 사회적 문제와 환경문제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全寅洙 isje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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