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에 대한 이자 함께 계산
투자 기간 길수록 효과 배가

 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 우려가 없는 은행예금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정기예금, 적금 등 예금의 종류나 이자, 기간을 따질 뿐 상품이 ‘단리’인지 ‘복리’인지를 알아보고 가입하는 투자자들은 드물다.
 만약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기를 원한다면 예금에 가입할 때 복리(複利)가 적용되는지 또는 단리(單利)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 단리는 단순히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며, 복리는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감안해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연 10%의 금리로 은행에 2년간 예금할 경우 만기에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은 단리 방식으로는 120만원(100만원×(1+0.1×2))이 되지만, 복리 방식으로는 121만원(100만원×(1+0.1)?)이 된다.
 얼핏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교육의 출발은 복리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라는 격언을 알게 해주는 예가 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피터 린치(Peter Lynch)는 흥미로운 비교를 했다. 그는 1626년 미국 인디언들이 뉴욕 맨해튼 섬을 24달러 어치의 구슬을 받고 팔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속았다고 얘기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인디언들이 24달러를 연이자 8%의 채권에 복리로 투자했다면 1989년 현재 30조 달러가 됐다고 한다. 지금 맨해튼 섬의 땅값은 600억달러에 불과하다.
 이처럼 복리효과는 처음에 미미하지만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효과는 배(倍)가 돼 가능한 한 투자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좋다. 또 1∼3년 단위로 짧게 투자하더라도 만기가 되면 이를 써버리는 것보다 그 동안 늘어난 이자와 함께 다시 재투자하면 복리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복리상품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지만 은행측으로는 불리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갈수록 사라지는 추세다. 이런 때일수록 금융상품 가입시 금리, 투자기간, 이자지급 방식을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 영 주 한국은행 강원본부 경제조사팀 차장>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