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관공서나 기업체, 인터넷상의 포털 검색 사이트 등이 실명제 도입으로 무분별한 비난의 글이나 모욕적인 댓글 등이 어느 정도 줄어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단지 얼굴이 보이지 않는 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엄청난 상처와 충격을 주는 댓글 등이 간혹 등장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당사자가 본인 앞에 있다면 당당하게 말 하지 못할 것을 비겁하게 인터넷상에서 퍼뜨리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앞으로는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 인터넷상의 질서 확립도 강제적으로 나마 필요할 것으로 본다. 네티즌들 또한 자신의 의견은 절대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소심한 행동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악성댓글 한 줄이 당사자와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피해를 생각한다면 즉시 자제해야 할 것이다.

함형욱·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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