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71028 20:16:00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남용 행위를 제재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도가 결국 재계 등의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다.공정위의 김치걸 경쟁정책팀장은 28일 “지난 18일 있었던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를 수용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공정거래법의 조항엔 가격남용에 ‘결정·유지·변경’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었는데 공정위가 가격을 직접 규제한다는 오해를 받았다”며 “규개위에서 다른 4개 조항은 모두 통과됐고 내달 초로 예정된 시행일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격남용 부분을 삭제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예고했던 내용 가운데 △채무보증제한 금융기관에 상호저축은행 포함 △부당한 공동행위 가운데 경매·입찰담합 유형 상세화 등 4개 조항 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동안 공정위는 독과점 기업의 부당한 가격 변경 행위만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시행령에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를 추가하려 했지만, 전경련을 중심으로 재계는 ‘정부가 시장가격까지 통제하려느냐’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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