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071028 19:11:02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카 명의의 회사 재산을 추징해 달라’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조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의 아들인 호준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 중이며, 최근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명의의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호준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C유통회사와 재우씨가 지분 30%, 호준씨가 70%를 각각 소유한 O냉장회사가 노 전 대통령이 준 비자금 120억원으로 세워졌다”며 “그런 만큼 미납 추징금 519억원을 낼 수 있도록 이 회사들이 관련된 진정 사건을 빨리 마무리지어 달라”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 가운데 120억원을 재우씨에게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1989년 경기도 용인에 땅 5만2800㎡를 사들여 냉장회사와 유통회사를 세웠다. 현재 이 부동산 가치는 1000억원대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불법 정치자금 2629억여원의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아 이 중 2109억원을 냈으며, 아직 519억원이 남아 있다. 검찰은 이미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맡긴 120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재우씨의 냉장회사 지분 30%를 압류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호준씨에 대해 수사 중인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추징금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C사의 전 대표가 ‘호준씨가 회사 재산을 헐값에 사들여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진정을 내 수사하는 중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히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 문제는 서울중앙지검 집행과에서 이미 재우씨 지분을 압류해놓아 문제될 게 없는데 굳이 호준씨 지분까지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 이상하다는 눈치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호준씨 측이 자신의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큰아버지의 추징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귀수 기자 seowoo10@segye.com * 제17대 대선 특별 사이트 http://17daesun.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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