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사생활 침해” 보상 거부… 군 “해결 모색”

철원군이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전체동의를 얻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 논란을 빚고 있다.

철원군은 사업비 3억5000만원을 들여 갈말읍 신철원리 부근에 폭 3m, 길이 100m의 소방도로를 올해안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철원군은 도로에 건물과 토지가 편입되는 10여 가구로 부터 동의를 얻어 보상을 완료했지만 한 가구가 토지 보상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도로가 완공되더라도 제 기능을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예산낭비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문제의 주택은 도로개설시 마당이 모두 도로에 편입되도록 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토지수용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소방도로로서의 제기능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계획 단계에서부터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중치 못했다는 여론이다.

이에대해 철원군 관계자는 “용지편입을 거부하고 있는 주민 상대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철원/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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