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목고 제재방안 오늘 최종 발표
학교법인 양록학원 “균형발전 차원 추진 기대”
학교법인 양록학원은 지난달 6일 교육부가 특목고 설립 사전협의 절차를 10월말까지 전면 유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초 터파기 공사를 제외한 건물 신축공사 계약 등 본격적인 공사를 보류하고 있다.
교육부가 외고 신설을 전면 금지하거나 외고가 없는 시도는 예외로 하는 방안, 2012년부터는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사를 추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양록학원 측은 일단 교육부의 발표 직후인 11월부터 공사를 진행해도 2009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강원외고 설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난 24일 일부 언론을 통해 외고가 없는 시도는 예외로 인정해 충남, 강원, 울산 등에 대한 외고설립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강원외고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양구군청 홈페이지와 강원외고 설립지원단에도 강원외고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박 모(38·양구읍)씨는 “도내에도 외고가 설립된다는 얘길 듣고 딸아이 진학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교육부가 인가를 보류하고 있다는 얘길 듣고 갈팡질팡 하고 있다”며 “강원외고가 예정대로 설립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록학원 관계자는 “교육부의 발표 이후 사업을 추진해도 외고설립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강원외고는 설립 인가를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양구/박수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