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감독규정에 반영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증권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증권사 신용융자와 증권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신용공여 한도 기준을 금감위 감독규정에 반영해 제한키로 했다”며 “이달 중 금감위와 금감원 합동 간담회에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올들어 신용융자 잔액이 7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권사의 신용공여가 급증하자, 신용융자 잔액을 각 증권사별로 5000억원 이하 또는 자기 자본의 40% 이하로 유지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신용융자 규모는 4조원대로 줄어든 상태다. 지난해 12월 미수거래 급증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신용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가 올 6월 신용거래가 7조원을 돌파하자 다시 신용융자 규모 축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던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기회에 신용거래 관련 규정을 아예 명문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이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에 대해 당국이 지나친 규제로 자율영업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 6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이미 신용융자 규모를 축소했다”면서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아도 고객별 신용거래 한도를 관리하고 담보유지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자율 규제에 따라 신용리스크 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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