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양양군이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탑-다운) 도입에 따른 각 실·과·소별 사업성 여비 및 수용비를 편성하면서 정부부처 등을 다니며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서보다 지원부서에 과중하게 배당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양군이 최근 각 실·과·소에 배포한 ‘부서별 탑-다운 한도액’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자치행정과 등과 같이 지원부서에 해당하는 부서에는 여비와 수용비 수준을 6억∼7억원씩 책정하면서 경제진흥과 등처럼 정부부처를 직접 상대하는 부서는 2000여만원 수준으로 정해 통보했다. 도시개발과나 건설방재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등도 차이가 있지만 지원부서에 비해 여비 및 수용비 수준은 턱없이 적다.

수용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위탁교육비나 위원회 등 운영수당, 각종 임차료, 피복비,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식사대접비)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양양군 경제진흥과나 도시개발과 등은 오랜 숙원사업인 연어과학관 건립사업을 비롯 사이클 경기장 및 종합경기장 조성사업, 현남면 심층수 개발사업, 골프장 조성사업, 강현면 택지개발사업 등 지역 발전과 연결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중인 부서다.

이 때문에 해당부서 직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강원도는 물론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 사업 성패와 직결되는 부처를 찾아다니며 국비 보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양군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자체 예산보다는 국·도비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어 정부부처를 찾아다니며 읍소할 수 밖에 없는데 이처럼 여비나 수용비가 적게 책정되면 원활한 부처 방문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현재 여비 및 수용비 수준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의신청을 통해 100만∼200만원 정도는 올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양/구정민 ko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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