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내년부터 시행… 출산률 향상 기대

양구군이 출생아 중 둘째 아이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구군은 출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생아 중 둘째 아이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2008년 1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오는 30일까지 3년납 5년 만기환급형을 내용으로 하는 출생아건강보험을 희망하는 사업체를 공모한다.

지원대상은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지역에 주소를 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부터 대상이 되며 출생아가 쌍생아인 경우는 전원 지급한다.

또 출생아의 부모가 사망 혹은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되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양구군은 둘째 신생아 이상의 출생 아동이 연간 12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매년 4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산률 향상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지역 출생아 수는 2003년 248명에서 2004년 245명, 2005년 212명, 2006년 207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양구/박수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