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 문제-대책

원주시가 지난 해 시세의 3% 범위에서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첫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조례를 통한 일선 학교들의 교육 경비 보조 요청이 절반 이상 수용되지 못하는 등 조례 제정 이전 보다 지자체의 교육 경비 지원이 더욱 열악해 졌다는 것. 더구나 수용된 교육 경비 지원 사업도 교육 질 개선 보다는 각종 시설 개선에 치중해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본다.

일선학교 요구 수용 안돼… 예전보다 열악
사업비, 보조 기준액서 제외 현실화 해야

▨ 기존 교육 시책사업의 교육경비 포함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연간 보조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3% 이내에서 편성된다.

올해 당초예산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이 872억5500여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보조 기준은 26억1760여만원이다.

그러나 최근 책정된 내년도 지원 예산은 이에 부합하는 25억 3000만원이지만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조례 제정 이전 부터 추진돼 오던 시책 지원사업비 17억여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보조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8억2000여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는 조례 제정 당시 교육관련 기존 시책 사업비도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 시설 개선 편중 및 사업비 자부담 비율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 이전인 지난 해 시가 지원한 교육 경비는 총 17억여원.

이중 다목적실 신축, 체육관 증·개축 등 시설 개선에 소요된 비용은 전체의 88%인 15억여원에 달한다.

올해도 전체 16억6800여만원 가운데 40%인 6억6300만원이 시설 개선 비용으로 소요됐다.

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매년 지원돼 왔거나 정부 방침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학교 급식비 지원 등을 포함한 시책 사업비 9억5000여만원을 제외하면 올해 학생 및 주민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내적 부문에 대한 지원 금액은 사실상 1억여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반드시 70%의 자부담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교육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 확보 여건이 열악한 대부분의 일선 학교의 경우 자부담 비용이 없어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도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자부담 철회는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 신청으로 필수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시 재정을 악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불가능하다는 것이 원주시의 입장이다.


▨ 대책

조례에 의한 교육경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시가 국가 정책에 따라 그동안 지원해 온 사업비를 보조 기준액에서 제외시키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례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교측과 지자체 모두 시설 개선이 아닌 주민 평생교육 등 교육 내적 부문에 비중을 둬 지원 사업을 선정하거나 추진해야 한다는 것.

또 자부담의 경우 일선 학교의 현실을 고려해 30%이내로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제정 부담은 이해하지만 조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입장을 고려해 좀 더 탄력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 및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정태욱 tae92@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