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의 날을 맞아

▲ 이승희 대한주부클럽 강릉지회장
모든 인간은 소비자이다. 소비는 경제활동을 불러 일으키는 근원이면서, 생산과 함께 인간 경제의 쌍두마차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제정한지 올해로 12돌이 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활동해 온 단체가 바로 소비자단체이다.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이 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한참 뒤인 1997년이었다.

컴퓨터 보급의 대중화 등 현대사회가 발달하면서 발달된 첨단산업화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여러 가지 순기능 혜택을 제공했지만, 아울러 소비자 피해, 개인정보 및 환경 보호 문제의 심각성 등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발생시킨 것 또한 사실이다.

또 우리나라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이상인 ‘고령화 사회’를 넘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소비 취약계층인 고령 소비자 문제의 확산이 불가피해 졌다.

이처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새로운 소비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 기업, 정부가 상호 신뢰와 협력의 바탕위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며 특히,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능력 제고를 통한 진정한 ‘프로슈머(Prosumer)’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은 1980년 제정된 이후 27년간 소비생활 환경을 반영해 오다가 2006년 8월 소비자정책 기본 틀의 전환으로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소비자보호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다.

과거의 소비자 정책은 상대적 약자로 인식되는 소비자를 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현명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경제주체로서 ‘소비자 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 변경이 되었다.

이러한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또 법의 목적이 소비자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 증진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소비자의 권리는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 지켜야만 확보되는 것임을 인식하며, 무엇보다 충동구매나 무절제한 소비에 현혹되지 않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행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생활에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통해 시장의 주체로서 건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소비자운동이 보다 필요한 때이다.

소비자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가 새 패러다임에 맞게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부기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는 소비자단체, 그리고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지켜내는 소비자가 있을 때 진정한 ‘소비자의 날’은 존재하는 것이리라 생각된다. 소비자가 진정한 경제주체로 대우받고, 정당한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제품 경쟁력이나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오늘 12돌째 소비자의 날을 맞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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