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저는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군미필자입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미국에 거주하는 고모에게 방문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이 초청장을 첨부하면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이민철·춘천시 퇴계동)

答=국외에 거주하는 친지를 방문하려면 친지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초청장은 반드시 제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친지가 거주하는 지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외여행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2인 이상의 귀국보증인(재산세 합계액 15만원 이상)을 선정한 뒤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2개월 범위 안에서 국외여행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귀국보증인에 대한 보증보험제도가 실시됩니다.

지금까지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경우, 호주와 부모중 1인을 귀국을 보증할 사람으로 선정했고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해 보증인 선정에 애로가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대보증인을 보증보험회사의 귀국보험증권으로 대신토록 해 기존 보증인 선정에 따랐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했습니다.

<강원지방병무청 민원실((033)240-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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