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폐기물처리장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寧越】속보=영월군 폐기물 종합 처리장 조성 사업을 둘러 쌓고 설계 업체와 법원이 반대 주민들을 공사 방해와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갈등(본보 구랍 23일자 16 면 보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법원의 통행 방해 금지 및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맞서고 있다.

서면 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투쟁위원회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난 6일 춘천지법 영월 지원에 ‘가처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또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채 서류 조작과 밀실 행정으로 매립장 부지가 선정, 이를 받아들이라는 영월 법원의 판결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들의 현지 조사를 통해서 영월군의 부지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아름다운 서강이 지켜지고 올바른 곳에 쓰레기장이 설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쟁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지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영월군 관련 공무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는 등 백지화 관철을 위해 환경단체와 연대해 모든 법적인 대응을 강구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房基俊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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