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보다 331만원 인하

태백시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3910만원으로 결정됐다.

태백시의회는 20일 오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당초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4241만원에서 331만원을 인하한 3910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태백시의회는 이어 열린 제149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해 내년도 의정비를 391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의원들은 내년에 올해보다 30%가 인상된 월 325만9000원(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215만9000원)씩 지급받게 됐다. 태백/백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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