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 교 원

정선주재 취재부장
해마다 정례적으로 시·군별로 열리고 있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가 집행한 각종 행정 전반에 걸쳐 주민을 대변해 의원들이 심판하는 기회인 관계로,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의정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잣대’ 역할뿐 아니라, 의원 개개인들의 능력과 함께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척도가 되고 있다.

올해는 제17대 대선이 맞물리면서 공직이나 사회가 전반적으로 경색되고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감사가 실시돼 주목된 결과만큼 역할이 미비했고, 관심도 적었다.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의 내용이나 혹은 수행중인 특정 사무에 대해 지방의회가 사실내용을 확인,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조치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 의미를 보면 보다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전횡을 막는 수단으로 그 만큼 적절한 것도 없는 듯하다. 물론, 집행부의 견제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는 소지도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집행부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이 올해에도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일회성 및 중복감사, 폭로성 감사 등의 폐단이 적지 않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원 입장에서도 할 말은 많을 듯 싶다. 감사 기법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 부족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감사활동기한의 제한과 법적 구속력 미흡, 보좌인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다. 지방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의 참 뜻을 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 감독 및 통제기능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런면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주민들을 대표한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 집행과정을 파악, 정책의 비효율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와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자치권은 ‘주민의 고유권한’ 이다. 그래서, 지방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정책 진행 과정을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지역 주민은 의회가 주는 정보를 보고, 듣고, 지방자치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스스로 평가함으로써 주민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민주성을 확보해 책임행정구현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도모를 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방의원은 평소 복잡한 지방행정의 각 분야를 깊이 들여다 보고 주민들과 몸을 부대끼며 무엇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건전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옳다. 그래야만 이성적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며,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감사를 통한 건전한 군정이 기대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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