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농림어업인 대상’ 조례안 가결

삼척 지역 농림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삼척시 농림어업인 대상’이 제정됐다

삼척시의회(의장 정진권)는 24일 제114회 7차 본회의를 열고 박병근 의원이 발의한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은 DDA와 FTA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삼척의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한 지역의 농림어업인들의 시기를 진작키 위한 시상으로 친환경농업, 지역특화, 축산진흥, 임업진흥, 수산진흥, 양식특화 등 6개부분에 부분별 1명 또는 단체를 시상하게 된다.

삼척/김형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