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내년 1월 10일까지

양구군이 2008년 1월10일까지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액은 2007년 3억26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가한 3억5000만원으로 공무원과 군의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양구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신청자격은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기관·단체 등으로 친목도모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분야는 군정 주요시책추진사업과 각종 주민의식개혁추진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 기타 군정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도입해 투명성과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구/박수혁 fta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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