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입비와 호텔 콘도 숙박료 할인에 여행·레저·결혼 등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회원제 할인카드가 회원 모집에만 열을 올리고 회원들의 해약 요청을 거부, 거액의 가입비만 날리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할인카드 업체는 설문조사를 빙자한 텔레마케팅(전화 방문판매)으로 사은품을 주며 회원을 모집한 후 해약을 원하는 회원들에겐 위약금에 사은품 값까지 내라고 강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할인카드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정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회사원 趙모씨(35·춘천시)는 지난해 11월 중순 사무실로 걸려온 E할인카드업체 직원의 설문조사 전화에 무심코 응답한 것이 회원 가입으로 이어져 자신의 신용카드에서 회원가입비 40만원이 빠져나갔다.

이에 趙씨는 카드회사에 전화를 걸어 ‘내가 언제 회원 가입을 신청했냐’며 해약을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측은 회원가입 사은품으로 준 화장품 값 18만원을 내면 해약시켜주겠다고 했다.

趙씨는 “화장품은 업체측이 설문조사에 응한 답례로 준 것이었다”고 말했다.

같은시기 A할인카드사의 경품을 무료로 준다는 전화 설문조사에 응했다가 38만원인 회원권을 구입하게 된 李모씨(28·여,춘천시)도 당장 살만한 상품이 없는 등 카드사용 기회가 거의 없어 해약을 요구했으나 위약금 13만원과 경품 비용을 내야 해약된다는 말에 소비자단체에 피해를 호소했다.

또 尹모씨(25·철원군)는 지난달 18일 업체측의 전화 상담으로 38만원을 내고 가입한 I할인카드가 광고와 달리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돼 해약을 신청했지만 업체측이 한달 넘게 시간만 끌고 있다.

소비자연맹강원·춘천지회에는 이 같은 할인카드 소비자 고발이 지난해 61건에 달했고 새해들어서도 5건이 접수되는 등 할인카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현재 회원제 할인카드에 대한 해약 규정이 없어 소비자고발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충동계약을 삼가고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金根成 root@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