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城】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발부하는 의료보험료가 주민등록명부상 동거인의 보험료까지 세대주에게 통합 부과돼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동거인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다툼이 없지만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는 세대주에게 독촉장이 발부되기 때문.

동거인의 입장에서는 세대주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발부돼 보험료가 연체됐을 경우 세대주보다는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의료보험료가 세대주에게만 고지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개인관리가 아닌 세대관리를 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金모(39·횡성읍)씨는 “친척 동생을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에 등재했으나 친척이 보험료를 3개월째 연체, 독촉장이 자신에게 고지돼 상당히 불쾌했다”며 “동거인의 경우 처음부터 의료보험고지서가 분리돼야 한다”고 개선을 바랐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횡성지사 관계자는 “공단에서 보험관리를 세대별로 관리, 동거인의 보험료도 세대주 앞으로 고지되고 있으나 세대주나 동거인이 분리고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결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金義道 yido@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