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자문위도 구성키로
태백시는 22일 태백시종합실버복지타운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태백시 종합복지실버타운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2년 단위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종합실버복지타운은 당분간 태백시가 직접 운영을 맡게될 전망이다.
또 복지타운 이용자는 복지관의 경우 60세 이상의 태백시민으로 한정했으며 실비요양원은 65세 이상의 실비요양대상자로 하고 태백시민에게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복지타운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복지타운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자문을 얻도록 했으며 복지관내 강당과 강의실은 사용료를 받고 일반인에게도 개방키로 했다. 태백/백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