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즉시 견인… “상권 위축” 반발

춘천시가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11대 추가 설치한데 이어 주행형 주·정차 단속 시스템 2대를 도입했다. 올해 들어서는 오는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즉시 견인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속 확대에 앞서 주차장 확보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춘천시의 주·정차 단속 현황과 대책 등을 알아본다.

시, 중앙로터리 연결로 4곳 시행
지역상인 “주차장 확보 선행돼야”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현재 춘천시는 현장단속, 무인단속, 주행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시는 무인단속을 위해 2004년 CCTV 3대를 설치한데 이어 지난해 △강원대 축협사거리∼팔호광장 2대 △운교 4거리∼남부시장 3대 △후평동 지적공사∼인공폭포 3대 △시외버스터미널 앞 1대 △외환은행 앞 1대 △구 육림극장 앞 1대 등 총 11대를 추가 설치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시속 30㎞∼60㎞ 속도로 이동하며 불법 주차와 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주행형 단속 시스템 2대가 도입돼 3개월 동안의 시범기간을 거쳐 지난 16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시는 이어 오는 4월부터 중앙 로터리를 중심으로 △도청 △구 캠프페이지 정문 △춘천세무서 △운교사거리 등 4곳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즉시 견인제를 실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사전 통보없이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 시내 주차장 턱없이 부족

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에 대해 운전자 등 일부 시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해당지역 상인들은 ‘주차장 확보가 먼저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시내에 설치된 공영 주차장은 지난해 10월 현재 노상 주차장 56곳(유료 21곳·무료 35곳)으로 총 1423대를 수용할 수 있다.

노외 주차장은 33곳(유료 12곳·무료 21곳)으로 총 1650대가 주차할 수 있다.

이 중 오는 4월부터 즉시 견인제가 실시되는 △도청 △구 캠프페이지 정문 △춘천세무서 △운교사거리 등의 주차시설은 시청 지상·지하 주차장을 포함해 총 수용규모가 890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마저도 규모가 큰 노외 주차장은 상가 밀집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유료로 운영돼 상가를 찾는 운전자들이 이면도로나 큰 길가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춘천시의회 박근배 의원은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견인까지 실시한다면 상권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활용도 낮은 주차장 무료 개방을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도위주의 단속과 활용도가 낮은 주차장의 무료개방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다.

정양혜 시의원은 “일부 유료 주차장의 경우 활용도가 낮아 수입 보다 운영비가 더 많다”며 “이를 무료 개방해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운영 손실도 줄이고, 주차공간 부족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병행해 도심 자투리 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민영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상권보호를 위해 인근 주차장의 주차권을 발행해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춘천/안영옥 okisou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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