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입양아도 가능… 쌍생아는 전원 지급

올해부터 양구지역에서 출생한 둘째자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양구군은 출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생아 중 둘째 아이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구군과 농협양구군지부는 지난 29일 양구군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구군은 지난해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비 4140만원을 들여 3년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에따라 해당 출생아는 5년 동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지역에 주소를 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부터 대상이 되며 출생아가 쌍생아인 경우는 전원 지급한다.

또 출생아의 부모가 사망 혹은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되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120여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구지역 출생아 수는 2003년 248명에서 2004년 245명, 2005년 212명, 2006년 207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양구/박수혁 fta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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