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감시·예금자 보호
정책·감독 통합 금융위 확대

최근 프랑스 2위 상업은행인 소시에테제너랄(SG) 은행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금융사고로 세계가 떠들썩하다. 만약 이로 인해 은행이 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수많은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찾을 수 없게 되고 그 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들도 연쇄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됨은 물론 그 여파가 금융시장 전체로 크게 확대되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금융시장을 감시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능은 크게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분산돼 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관계법령의 제·개정 등 금융정책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인·허가권 및 제재권, 금융감독규정 제·개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원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실제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이 금감위 업무를 대행하면서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제한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간 자금결제를 완결시켜 주는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시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국회는 금융업무의 정책 및 감독기능을 일원화해 영역다툼 소지를 없애고, 금융회사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재경부의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심의중이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모두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느냐 아니면 금융감독 권한은 금융감독원이 가질 것이냐를 가지고 두 기관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모피아’의 재등장으로 관치금융이 부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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