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민원 해소 기대
양구군은 3000만원 이상의 상수도 관로 매설과 조경수 식재 등 지하매설공사에 대해 해당부서 담당직원이 실시하던 검사를 주민대표와 군청 감사담당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하기로 했다.
양구군이 중간감사제를 도입한 이유는 지하매설물 공사의 경우 그동안 공사가 완료된 후 사후 감사를 실시해 시공 중에 일어난 불량자재의 사용과 조경수 부실식재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중간감사제의 집중 감사대상은 적정재료 사용여부와 안전시설 설치 등이며 공사 기간 중 주민대표가 입회한 가운데 현장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주민대표가 공사현장의 감사에 참여함에 따라 그동안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던 각종 주민불편 민원 해소와 공사 투명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구/박수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