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 영

영서본부 취재부장
원주시의회가 마련한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놓고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혁신·기업도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와 함께 재정 부담 가중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살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주시는 1군지사 이전을 비롯해 문막, 부론지역 산업단지조성, 남원주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공공사업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각 사업장별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봇물을 이뤄 자칫 조례 남발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사업시행에 따른 발생이익은 사업시행자가 취하고 원주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특정지역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심히 부당한 처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혁신·기업도시지역 주민들은 보상과 함께 혁신도시특별법 및 기업도시특별법시행령에 따라 직업훈련을 비롯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창출사업을 수의계약에 의해 수주할 수 있으며 자녀학비지원, 창업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회가 이들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상금 5000만원 이하인 주민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이주시기부터 매년 5억원씩 5년간 25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재정자립도 34.1%에 불과한 원주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치 않은 선심성 조례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조례안 일부 조항이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도 있으며 조례안이 지난 5일 발의돼 입법예고에 따른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는 보상금을 받고 생활터전을 잃어야 하는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원주시 장래와 전체적인 시정운영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안 제정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시민을 대표하는 원주시의회가 이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좀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다음번 선거를 의식한 실적과 인기에 영합한 발상이라면 의회를 보는 시민들의 눈길이 곱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단위 사업이 시행될 지역 주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뿐 아니라 원주시민연대가 법과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조례로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발표하는 등 시민들의 반발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재개발지역 주민들도 기존의 이주대책 외에 별도의 조례제정을 통해 좀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원주시는 이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이번 조례안에 대한 사실상 거부권 행사인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집행부와 의회가 심각한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벌써부터 자신의 지역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사업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어 조례안 남발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사업장이 없는 대부분 지역 시민들의 소외감과 반발이 예상된다.

원주시의회와 원주시의 보다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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