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당 500만원… 시, 10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삼척시가 경관주택을 건축할 경우 동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보조사업은 ‘디자인 삼척 프로젝트’및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가치를 창출하는 시각적 효과가 우수한 경관주택에 대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

시는 올해 사업양으로 10동을 계획,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의 도시 외 지역중에서 시각적 효과가 우수한 지역에서 경관주택을 건축할 시 삼척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경관주택에 대해서는 동당 500만원의 지원사업비를 보조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 지원으로 건축하는 농어촌주택(융자금 지원 없이 자력으로 개량하는 주택 포함)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과 관련해 건축하는 주택△면지역내 주거지역에 신축하는 주택(200㎡미만) 등이다.

경관주택인증 지원 신청은 10월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으로 오는 10월 1~31일까지 시청 건축과 및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삼척/김형곤 bi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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