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전기료 할인제도 적용

한국전력 삼척지점

한전 삼척지점이 2008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심야전력에도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한전은 2008년 1월부터 심야전력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할인제도를 신설, 이에 따라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은 이전보다 5.6%의 절감된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1~3급)와 사회복지시설 등은 오는 31일까지 수급자증명서(사회복지시설 인가증), 전기요금 영수증 등을 구비해 한전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전달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전 삼척지점 관계자는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이 사용하는 심야전력 요금을 할인함으로 우리 이웃의 전기사용에 편의를 더 할 수 있게 된 만큼 오는 31일까지 꼭 신청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삼척/김형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