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원부족”·정선국도유지사무소 “규정 없어”… 책임회피

구 38호선 국도에 과적단속 시설이 없어지면서 대형 트럭들이 과적과 과속을 일삼고 있지만 관련기관인 정선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삼척시가 대안없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2월 삼척~미로간 국도 38호선이 새롭게 개통되면서 구 38호선에 있던 과적 단속시설도 새 도로로 이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형트럭들이 과적단속을 피하기위해 새로 개통된 38호선이 아닌 과적단속 시설이 없는 구 도로로 우회운행, 새로 이전 운영중인 과적시설이 형식적 시설로 전략하고 있다.

구 38호선은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38호선으로 인해 지난 1월18일 폐도가 됐고 이후 2월16일 삼척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구 도로 과적단속 시설이 없어지면서 대형트럭들이 과적·과속을 일삼고 있지만 정선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소유권 이전으로 관리, 감독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삼척시도 인원 부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구 38호선 인근 주민은 “대형트럭들이 과적검문이 없어진 다음 더 과속을 하고 있어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정선국도유지던 삼척시던 누구라도 빨리 검문소를 운영하는 것이 도로 훼손도 막도 주민안전도 챙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선국도유지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구 38호선은 삼척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도로로 과적을 적발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만큼 삼척시가 조속히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소유권은 이전됐지만 검문소를 운영할 인원이 없는 상태라 국도관리청과 인원확충 전까지 운영문제를 놓고 조율중에 있다”고 말했다. 삼척/김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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