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조례안 제정 추진

태백시가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태백시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명예를 기려 시민들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를 제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태백시에 따르면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57여명의 태백지역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명예수당과 사망시 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된다. 또 태백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태백시는 조만간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수당지급 신청을 접수받아 오는 6월 수당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참전수당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태백/백오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