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종씨 (한전 속초지점)

몇 일전 한 남자로부터 자기 영업집(횟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던 활어가 다량 폐사해 손해를 보았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정전원인은 그 집근처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2만2천900V 전주를 텀프트럭이 충돌하였고 그 일대가 약 30분 동안 정전이 된 직후여서 어쩔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발생한 정전 이었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불시 정전으로 인한 피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물론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은 항상 양질의 전기를 공급받고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권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달성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더구나 정전예방을 공급자측에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전기 사용자의 인식은 더욱 문제다.

자신들은 불시 정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설비, 즉 UPS(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나 비상용 발전기 등 어떠한 자구설비도 갖추어 놓지도 않고 오로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산업과 사회 구조의 고도화와 복잡화에 따라 전기의 고품질을 요구하는 욕구에 부흥하기 위해 한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정전까지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객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불시 정전시 발생할지도 모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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