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부터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 하면서 조상 대대로 삶의 생활 수단으로 대부분이 농사짓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농경사회에서 농지의 소유는 벼슬과 재산가의 척도 였으며 백석지기니, 천석지기니 하며 중요시 했다.

예전의 생활을 상상해보면 짐작을 할 수 있다.

좁은 면적에서도 한치의 땅을 얻기 위하여 자갈로 치우고 흙을 펴서, 화전을 일구는 등 온갖 피나는 노력으로 논과 밭을 지켜 왔고, 대대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 발달로 기계화 영농, 수출입의 자유화 등으로 변화, 농업은 최대 위기에 처하게 되어 극히 일부를 제외 하고는 누구 할 것 없이 빛 투성이로 어려움을 겪는 위치가 되어 버렸다.

농민의 영농 의욕 떨어지다 못해 절망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이농현상) 일손부족으로 농촌은 빈집이 늘어나고 일 할 수 있는 노인들만 남게 되어 문전옥답이 잡초로 우거져 있는 실정이다.

약삭빠른 도시민들은 헐 값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임대농(대리경작자)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거나 심지어는 나무 몇 대(땅투기), 마땅한 경작자가 없으면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

농촌 예전의 농촌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시골 골짜기 마다 논과 밭에는 별장, 음식점이 마구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농지가(논과 밭) 마구 파헤쳐져 개발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근심이 앞선다.

논과 밭으로 되어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

최근에는 논을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장려금으로 논 1ha에 20여만원을 지원해 주는 시책이 많이 전개되어야 농촌이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며, 당국에서는 농지가 무계획적으로 개발되고 훼손되는 것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가 개발 되어야 한다. 또한 지켜져야 한다.

본인이 알기로는 현행법에도 농지를 보전해 나갈 수 있는 강제규정이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등으로 불법 전용하거나 휴경지로 방치하는등의 불법 사례가 방치 되고 개선 되지 않을 뿐이다.

예를 들면, 농지법 규정에 있는 대리 경작자의 지정, 이행 강제금의 부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등 농지를 구입하고도 휴경지로 방치하거나 불법전용 내지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는 농지 수요자에게는 강한 행정처분 규정이 있다.

농산물 수입 개방이 이루어져 현재는 싼 값으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언제 변할지 모른다.

많은 농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농산물 생산이 급속히 감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할 때 가격상승시(쌀 1가마 100만원) 어떻게 할것인지도(의식 있어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식량 전쟁이 없어 죽어가는 광경을 TV에서 볼때마다 우리나라도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대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곤 한다.

주위를 보면 논과 밭 농지를 너무 쉽게 도로며, 건물, 골프장 등의 시설로 개발 이용 하는 것 같아 솔직히 불안하다.

개발도 좋지만 논과 밭은 훼손치 말고, 보존관리 농민이 평생 농사 지을 수 있는 터전마련이 되어야 하겠다.

--------------------------------------- 유용현 <도소방본부소방행정과 소방교육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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