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州】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물주에 대해 최고 100만원까지의 설치비가 지원된다.

원주시는 21일 내집 주차장 갖기에 동참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로 하고 주차장 설치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원주시는 법정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주택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대문이나 담을 철거 또는 개보수한 후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건물주에 대해 주차장 설치 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까지, 공사비가 200만원 미만이면 공사비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崔明植 mschoi@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