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구군이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구군은 인구늘리기와 농촌사회에 활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35세 이상의 농촌총각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미혼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은 1인 1회에 한해 결혼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양구군은 이를 위해 지난 8일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27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양구지역에는 35~40세 미만 36명, 40~45세 미만 36명, 45세 이상 29명 등 총 101명의 농촌총각이 거주하고 있다. 양구/박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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